입주자대표회의, 고소로 맞대응...제3의 폭로자 다시 의혹제기
[더팩트ㅣ울진=김달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직원사택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의혹'을 고발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갑질을 고발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그러나 어찌된 사정인지 오는 22일까지 청원기간인 이 청원은 13일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K씨는 한울원자력본부 나곡 사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5년을 근무했으며, 함께 글을 올린 B씨는 미화원으로 4년을 근무했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특히 주민대표자회의 O회장과 관리소장 G씨의 정도를 넘어선 갑질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고자 그들이 지금까지 자행해 온 각종 비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나곡 사택에서 비정상적인 이유로, 그야말로 소설 속에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직원들의 대량해고가 줄을 이었다"며 10여건의 갑질 및 비리 의혹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이 폭로한 사례 중 일부를 보면 나곡 사택 전 관리소장 D씨의 경우 O회장의 시간 연장 근무지시에 따라 근무를 시킨 직원들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죽변 사택으로 좌천된 후, 3개월 후 죽변 사택에서도 퇴사했다는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경비원 N씨는 근무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입사 1개월 만에 해고 조치 됐다며 주장을 이어갔다. "N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했음에도 K관리소장 등이 회사가 지급한 것과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N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들은 전했다.
나곡 사택 관리소장에 임용된 M씨가 5개월 만에 퇴사한 경우도 그들의 소행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는 G소장을 불러들이기 위한 O회장의 농간이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청원글을 올렸던 당사자 중 1명인 미화원 K씨는"O회장의 업무 외적인 지시로 한 여름날 뙤약볕에 꽃밭 작업 도중 탈진해 쓰러진 적이 있었으며, 이후 건강검진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위탁관리 회사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못해 해고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재직시 해고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단체계약 작성 시 통상적으로 인터넷 제공 회사와 양 사택 대표회장이 각각 날인을 해야 함에도 죽변 사택 대표회장을 제외시킨 채 O회장만 도장을 찍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나곡 사택 측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택관리 주택관리업자 공개입찰 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경북 지역 업체는 참가조차 못하고 수도권에 주소를 둔 A업체가 최종 선정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울원자력본부 직원사택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청원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청원 글을 올린 K씨와 B씨를 지난 7일 울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O회장은 "D소장은 직원관리 과정에서 직원해고 협박 등으로 직원들과 불화가 잦았으며, 이후 직원들이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정상적인 관리업무마저 힘들어 해 죽변 관리소장과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O회장은 "이어 D소장은 갑자기 다른 근무처를 찾아 구미로 갔다"고 설명했다.
경비원 N씨도 "순환교대근무로 인해 스스로 퇴사한 것이며, 지인을 통해 N씨에게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야간근무가 힘들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청원 주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G소장의 후임으로 임용된 M소장의 경우는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입사 후 4개월 시점부터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다녔고, 퇴사 의사를 대표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입사 5개월 차에 서울을 다녀온다는 말과 함께 관리사무소와 연락이 두절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해명했다.
미화원 K씨의 사례도 "평소 어지럼증 지병이 있어 가족들에게 ‘계속근무요청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아, 위탁회사의 근로계약 만기 통보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이 주장한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청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었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7일에는 한울본부 죽변 직원사택 전직 소장 P씨가 ‘원자력 사택 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해 국민청원을 한 K씨와 B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P소장은 9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입찰 과정에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물론 직원들을 속아내기 위해 고용승계 의결을 무시해 재계약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한울본부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갑질 의혹 주 인물로 묘사된 K관리소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는 나곡사택 (1784세대)과 죽변사택(226세대)이 있으며 이들 사택에는 각각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고 각각 나곡사택에는 20명이 죽변사택에는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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