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설 명절을 맞아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전원을 킨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또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 있는 공공주차장 1만4194곳도 무료로 개방한다.
권역별 무료 공공주차장 수는 △서울·경기·인천 4076곳 △대전·세종·충청 2153곳 △광주·전라 1696곳 △대구·경북 2057곳 △부산·울산·경남 2704곳 △강원 1344곳 △제주 164곳이다.
무료 주차장은 공유누리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포털 등에서 '명절 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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