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의 민자사업자가 운영 중인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자 사업자 측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웅동1지구에서 아라미르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 경자청의 처분은 체육시설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체육시설법 19조 2항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골프장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자청의 직권 처분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직권처분은 대상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당장의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골프장 400여명의 종사원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사업자 측은 경자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화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확약서를 냈는데도 소송이 지연되자 이 처분을 진행했다고도 반발했다.
경자청이 창원시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3월 경자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업자 측은 창원시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상태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협약 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영업을 25일자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사업자 측은 "행정의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떨어져 운영기간 연장 없이는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경자청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과 숙고 없이 내린 처분에 따라 400여명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가능한 모든 방면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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