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찬장에 가득한 폐의약품 정리하기! 아무데나 말고 여기에 (영상)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폐의약품은 따로 폐기해야
건강기능식품 중 '일반의약품'은 폐의약품처럼 폐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번 ‘설’에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명절이면 과일 세트, 육류 세트, 생활용품 세트 등 각종 선물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선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번 설에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선물로 받은 영양제를 정리하려 찬장을 열어보면 먹다남은 조제약, 상비약,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뒤엉켜있습니다. 정리를 한 번 해볼까요?

오래된 약들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기 아깝다고요? 그래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없고 변질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제약을 비롯한 약품들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한국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조제약의 경우 사용 기간은 조제 일수로 제한됩니다. 3일치의 약을 처방 받았다면 3일 내에 약을 복용해야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약들은 개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안약은 1개월, 일회용 인공눈물은 1일, 바르는 연고는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유통기한 내에 약을 사용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폐기해야합니다.

서울시 약사회는 2021년부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조소현 기자

◇ 주민센터·우체통·약국 등 폐기...지역마다 달라 유의해야

그렇다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약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와 달리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속합니다.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를 통해 하천에 흡수되면 토양·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버릴 땐 우선 제형에 따라 약을 분리해야 한다. 알약은 약 포장지를 모두 뜯어낸 뒤 한 곳에 모으고, 시럽과 물약은 새지 않을만한 하나의 플라스틱 병에 모아야합니다. 원래 약이 담겨있던 병은 재활용해선 안 되고 따로 모아 폐의약품과 함께 배출해야 하고, 가루약은 개봉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모아주세요. 제품 특성상 한 곳에 모으기 어려운 안약, 연고, 코 스프레이 등은 포장재만 제거하고 모은 뒤 폐기하면 됩니다.

폐의약품을 버리는 곳은 보건소나 주민센터 같은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이나 약국, 우체통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폐의약품 폐기 정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체통에 약을 버릴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세종, 전남 나주 뿐입니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릴 때엔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우편 봉투나 비닐봉지에 잘 밀봉해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한 후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시럽과 같은 물약은 우체통 속 우편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체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받아준다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수거·보관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약국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동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지역은 경기 안양과 평택, 충남 당진, 강원 원주 등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시 약사회는 2021년부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폐의약품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와 같은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형별로 약을 분류해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각 지자체별로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매립하지 않고 안전하게 소각합니다.

비타민이나 종합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폐기하냐고요? 건강기능식품 포장 용기나 겉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방식에 따라야하고 그 밖에 ‘의약외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폐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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