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내년부터 지진이 1~2곳 관측소에서만 감지돼도 국가 주요시설에 자동 전달된다. 기존에 비해 두 배 빠른 지진 대응이 기대된다.
기상청은 6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3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년 후 시행되는 지진관측법은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전국에 설치된 지진관측소 300여곳 중 3~4곳에서 지진이 감지돼야 국가 주요시설이나 국민에게 전달됐다. 내년부터는 1~2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국가 주요시설로 전달된다.
기상청은 "현장경보체제 구축에 따라 지진이 1~2곳에서만 발생해도 알림이 전달된다"며 "기존보다 지진에 대한 대응이 두 배 빨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에서 생산한 자료가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범정부적 지진 감시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도 신설된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기상산업진흥법에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에 공포된 3개 개정안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조직과 예산 확보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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