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특종에 강한 신개념 대중 종합지 '더팩트'가 개최하는 제5회 온라인 사진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의 접수 마감이 임박했다. 상금 500만 원의 주인공을 노리는 독자들은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팩트'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5회 <사진이 '더' 팩트다!> 온라인 공모전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2월 9일로, 사진을 좋아하는 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사진공모전은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참가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아이돌 사진 등이다. 아이돌 사진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부문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 원), 입선 3명(10만 원 상당 현물)을 선발한다. 이외에도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가 각각 1명씩 특별상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만 원을 수여한다.
작품은 1인당 최대 4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내 등록된 사진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업로드용 사진 사이즈는 가로·세로 1000~6000픽셀로 제한된다. 용량은 3메가바이트(mb) 이내다. 본상을 수상하는 경우 장축 3000픽셀 이상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출품을 희망하면 '더팩트' 홈페이지 내 <사진이 '더' 팩트다!> 배너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2월 9일 접수 마감 후 1차 당선작은 다음날인 2월 10일 발표된다. 이후 2차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정해지고, 발표는 2월 17일 오후 중으로 진행된다.
시상자는 반드시 시상과 오프라인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 갤러리는 2월 22일 오픈된다.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 사진, 타 공모전 입상작 및 모방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적발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수상자는 주최 측 외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귀속된다. '더팩트'는 수상자로부터 독점 이용권을 허락받아 마케팅, 영업, 보도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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