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2억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3개월 취소


금감원, 감독책임 물어 감봉 3개월 상당 제재 통보
법원 "감경사유 고려 안 해 위법…3년 취업제한 과도"

232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32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제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전 임원 A 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무역금융 관련 신탁상품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판매했다. 규모는 232억 원 상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원금 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A 씨에게 불완전판매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삼성증권에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A 씨는 유사 사건과 비교해 제재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금감원이 피해배상 등 법령상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위반행위가 종료된 지 약 5년 9개월이 지나서야 제재를 내렸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규모와 투자자 유형, 피해회복 정도 등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건들과 비교해도 제재 수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63건에 473억 원, KB증권은 31건에 167억 원, NH투자증권은 1888건에 6974억 원 규모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감독자에게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했고 해당 증권사에는 업무정지 등의 기관제재가 내려졌다.

반면 삼성증권 사건은 피해자가 10명으로 비교적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러한 차이에도 금감원이 동일한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린 것은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32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특히 피해배상 정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제재가 내려지기 전 피해자 10명 중 9명과 합의하고 미국 달러 기준 피해액의 80%를 배상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피해액의 99.3~10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최대 70%, KB증권의 6~70%보다 높은 배상 수준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검사 이전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감경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배상액 지급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로 입은 불이익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확정되면 A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위반행위 이후 약 5년 9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가벼운 제재로도 건전한 금융투자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