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1억 뇌물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소청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용역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피의자들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점과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A 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간부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0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재단 사업비로 조달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공소청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전날 오후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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