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녹취록과 증거 기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로 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하는 등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이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11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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