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삼성전자·카카오·네이버·KT 폭파 협박, 서울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동덕여자대학교 칼부림 협박 등 피의자들에게 총 265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2월16일까지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KT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메일을 10차례 보낸 10대 남성에게 202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5일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보낸 10대 남성 3명을 상대로도 11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28일 잠실야구장을 찾는 한화 팬들을 상대로 SNS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선 알아서 감당해", "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 등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3일 SNS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기사와 함께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뜻의 영어 문구와 가방에 든 흉기 사진을 올려 칼부림 테러를 암시한 10대 여성에게도 3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4건에 앞서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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