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전례 없는 대법관 재제청"


"정권과 무관하게 반복될 우려 있어…임시회의 소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까지 요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해 반발해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등의 격언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성찬용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전례없는,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1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체고, 다음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지난해 5월에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임시회의가 열렸다. 당시 법관대표들은 대선을 앞두고 입장 채택을 보류하기로 하고, 6월에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등에 관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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