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경찰청 흉기난동" 예고 후 전자발찌 끈 50대 체포


보호관찰소에 전화로 예고…종로서 검거
흉기는 발견 안 돼…송파서로 신병 인계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55분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55분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착용하던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종로구 내수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로 A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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