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군부 불법구금' 피해자에 6500만원 배상 판결


93일간 구금·가혹행위…2심서 배상액 증액
"증거 부족해도 가혹행위 존재 배척은 부당"

1980년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다가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60대 남성에게 정부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 | 이다빈 기자] 1980년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다가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60대 남성에게 정부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60대 남성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1980년 4~5월 대학생이던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 및 계엄 해제를 요구하다가 부모의 자택에서 계엄포고령 10호에 따라 영장 없이 불법 체포, 93일간 구금됐다. 출소 이후엔 학교에서 제적당해 강제로 군에 입대했다.

이에 A 씨는 정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가 불법 구금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기간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4250만원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8000만원 중 6500만원까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부모 자택에서 형사들에게 끌려간 경위와 옥인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옷을 발가벗기고 구타를 당하는 등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불법성의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헌정질서파괴범죄 중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로, 신체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상태였다"며 "가혹행위를 전부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존재를 일괄 배척하는 것은 불가능한 증명을 강제하거나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구금 기간에 걸쳐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인권침해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됐음은 어렵지 않게 추단된다"며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발생 후 약 46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배상도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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