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폐지로 넘겨받은 수배 1954건 후속조치


형소법 시행 한 달…중수청에 2002건 인지 통보
경위 이하 대상 우수 수사관 600명 승진 1년 단축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간 검사가 수배했던 1954건을 넘겨받아 후속조치를 마쳤다. 수사·기소 분리로 책임이 커진 수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기존에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도 차례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 사건 이관, 영장 청구 등 달라진 수사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을 공소청과 사전 협의해 공소청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구가 이뤄지도록 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만료 5일 전 송치했고, 공소청은 만료 하루 전 기소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개별 사건 이첩과 수사 협력도 협의하고 있다.

수사부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문직위와 특별승진 인원을 늘리고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휴일 저녁 근무 중인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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