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된 고교 교사…대법 "정치 중립성 훼손"


"국회의 보좌관 임명 취소 정당"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사는 휴직했더라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사는 휴직했더라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20년 6월 비례대표로 당선된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국회 사무총장은 A 씨의 임명을 취소했다. 휴직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은 국회 보좌관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사립학교 교원의 정지적 중립성은 특정 정당이나 당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며 정당이나 선거 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은 가급적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 씨는 보좌관 임명 전에도 노동조합 전임자로 교육 현장을 떠난 상태였고 임명 후에는 다시 고용휴직을 허가 받아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접촉해 정치적․이념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보좌관으로서도 교육 관련 법안 입법 활동만 전업으로 지원해 정당이나 선거활동 같은 정치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 씨의 경우는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같이 갖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A 씨가 교육 현장을 떠나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 또는 정치적 행위는 근무시간 내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좌관은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지시와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직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 사립학교법이 면직사유로 규정한 정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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