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김장철 구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은평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김장 쓰레기를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은평구는 배추·무 등 채소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폐기물로 원칙적으로 최대 규격인 10리터인 음식물 전용 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김장철 동안 구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봉투에 반드시 '김장 쓰레기'라고 표시해야 한다. 배출은 지정된 요일 오후 8시 이전이며 양념이 묻은 김장 쓰레기는 양념과 염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다만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 안 된다. 구는 섞이면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 과정에 지장을 줘 처리 비용도 늘어난다며 혼합배출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김장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소형 음식점·다량배출 사업장 등 식품접객업소는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기존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수거 시스템 '수클앱'을 이용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문화인 만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걱정 없이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배출 기준을 완화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자원순환의 첫걸음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