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또는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명태균 씨 진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명 씨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내용은 객관적 근거나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 씨에게 경선 자료를 전달한 메시지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오 시장과 명 씨의 첫 만남 시점을 잘못 판단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이 2020년 12월 처음 만났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고도 다른 부분에서는 2021년 1월 처음 만난 것으로 전제해 판단에 모순이 생겼다는 취지다.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씨는 휴대전화 분실 등을 이유로 감춰온 수십 개의 통화 녹음파일 중 6개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나머지 녹음파일에 공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중요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나머지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청하고 김 씨도 재판부가 명령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섣불리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고 말하거나 2024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이후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명태균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명 씨가 오 시장 의뢰와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오 시장의 후원자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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