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결정했다. 지난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제출한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이남석 변호사를 윤대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으로도 확인되고,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증거도 많다"며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이같은 발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으며 특검팀이 발언의 맥락을 왜곡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해석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라는 법익은 충분히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선관위에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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