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지난 8월 기소된 지 72일 만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원진 전 2차장과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거나 주요 우방국의 비상계엄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차장에게는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정리하라'면서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참고인으로 봤지만,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 역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 계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황 전 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권 복원에 대비해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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