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화 시신' 유기 2명 구속 기로…"인형인 줄 알았다"


사체유기 혐의 60대 "범행 인정한다"
사체유기교사 혐의 80대는 '묵묵부답'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예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주황색 상의에 흰 모자, 흰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옮기며 시신이란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인형인 줄 알았다"고 했다.

녹색 체크 무늬 상의에 검은 모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B 씨는 '왜 시신 유기하라고 지시했냐', '시신 유기한 혐의 인정하냐', '시신인 줄 알았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은 이날 오전 11시께 구로구 주택가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상태였다.

경찰에서 B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 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했다.

B 씨는 구로구 모 다세대주택 건물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처음 알게 됐으며, A 씨는 평소에도 B 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도와주던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부패 등으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시신 유기 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시신 사망 경위도 규명할 방침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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