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다빈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 국회도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심은 범죄사실에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 가운데 국회에 대한 것만 판단했다"며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고, 그 잘못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반역 행위"라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 아니면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이 내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 전 서울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를 장기간 마비시키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도 봤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