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내일부터 바뀌는 주민등록 제도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

행정안전부가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행안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와 '계부' 단어가 사라진다. 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의 표기로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그 외에는 동거인이다.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다만 상세를 택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 역시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신원 증명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한다. 그간 외국인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앞서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이 지난 4월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 동안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달 9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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