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4~5년


박종준, 2심서 무죄 주장 철회…선처 호소
내란특검, 박종준·김성훈에 징역 7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항소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의 항소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저창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차벽과 '인간 스크럼'을 동원해 공수처 직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에게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한 혐의(경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전 처장 등 피고인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박 전 처장은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경호처 법제관을 통해 공수처 수사 범위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위병소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영장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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