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31일 추가 조사…보완수사 요구 50일만


조사 후 수사 마무리 수순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사진은 지난 4월2일 경찰에 출석하고 있는 김 의원 모습./송호영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공천헌금과 차남 특혜 채용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오는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돼 보완수사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4월 조사 이후 8번째 조사다.

경찰은 지난달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의원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했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인 진우산전에서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의혹을 두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차남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 지난 2022년 KMH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하고 500만원 후원금을 받은 혐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13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가 권력 눈치보기로 지연된다는 지적에 "절대 그런 건 아니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내려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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