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4일 앞둔 김건희 여사가 추가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해 8월 영부인 최초로 구속된 지 441일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 중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과 김 여사 변호인단만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한다.
김건희 특검팀 김한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13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석했다.
김 특검보는 "구속 사유를 충족했다고 판단돼 법에 정해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에 앞선 2시4분께 법원에 들어서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김 여사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특검에선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만으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며 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했지만, 구속기간 만료는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며 "만일 대법원이 이러한 별건 구속을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인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는 추가 구속 여부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즉 구속 사유가 있는지 법률적 쟁점만 두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1일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1·2심 재판부가 각각 두 차례씩 구속기간을 갱신했고, 대법원도 지난 6월15일과 8월19일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갱신 횟수를 모두 소진해 최종적으로 연장된 구속기간이 오는 31일까지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24일로 예정됐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합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지난 22일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여사의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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