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김현우·서현욱 검사가 징계를 피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현우 창원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각각 '불문경고', '혐의없음'으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 검사의 비위 사실을 인정했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이다.
전임 형사6부장이었던 서 검사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결했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단체로 법정을 나갔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관련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김·서 부장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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