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공보라인을 동원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통제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작전을 지속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채상병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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