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7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 씨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강남구 역삼동 A 건물과 B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내 총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씨는 오전 11시54분께 A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범행 이후 택시 및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로 이동했다.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22일 구속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전 계획 등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입주해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 특정 직원을 찾은 정황을 포착,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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