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발한 인천 원병원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수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에 배당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병원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숨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를 의료진의 지시 없이 강박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격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자폐성 장애가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약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에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의료진 없이 환자 격리·강박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중수청은 현재 경찰과 사건 병합 여부 및 수사 관할을 조율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경찰과 사건 병합 및 관할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병합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