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권리구제 '반토막'…'휴대폰 제한 인권침해 불인정' 영향


권리구제 2022년 492건 → 2025년 245건 급감
2024년 이후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기각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권리구제는 2022년 492건, 2023년 462건에서 2024년 254건, 2025년 245건으로 2024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2년 59건, 2023년 81건이던 학생 휴대전화 교내 사용 제한 관련 권리구제는 2024년 1건, 2025년 3건으로 급감했다.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해온 기존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으면서 권리구제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리구제 건수가 지난 2024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해온 기존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으면서 권리구제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권리구제는 2022년 492건, 2023년 462건에서 2024년 254건, 2025년 245건으로 2024년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권리구제란 인권위가 조정이나 권고, 수사 의뢰, 고발 등 사건을 인용한 것을 뜻한다.

권리구제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권위 판단 변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59건, 2023년 81건이던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권리구제는 2024년 1건, 2025년 3건으로 급감했다.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전체 교육기관 관련 권리구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2년 45.04%, 2023년 43.09%에서 2024년 2.63%, 2025년 7.5%로 하락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4년 9월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결정례를 변경하고 당시 고교 재학 중이던 A 씨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부모 교육 의사와 교원의 지도 책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수거 행위 자체를 인권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업 외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24년 이전에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진정사건을 대부분 인용해 인권침해로 판단해왔다"며 "그러나 2024년 결정 이후 들어오는 휴대전화 관련 진정을 대다수 기각하면서 전체 권리구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 결원에 따른 소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집단진정 권리구제 감소 등도 전체 권리구제 급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이충상 전 상임위원 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2월 오영근 상임위원이 후임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상임위원 3명 중 1명의 자리가 공석이라 소위원회 개최가 줄었다. 권리구제 여부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집단진정에 따른 권리구제도 2023년 175건에서 2024년 65건, 2025년 53건으로 줄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100명이 같은 사안에 대해 집단진정을 낼 경우 인용되면 건수가 100건으로 집계된다"며 "집단진정 구제 건수가 줄어든 구체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 권리구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얼마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결정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건수 감소 자체보다는 인권위 결정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