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의과대학 졸업자라는 이유로 자녀 출산 이후 신청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지난해 5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A 씨는 복무 중인 지난 1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자 자녀 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국내 의대 졸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같은 자녀 양육 사유가 있더라도 학력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선발·편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상근예비역 우선선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상근예비역은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뒤 거주지 인근 부대나 지원기관으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A 씨와 다른 현역병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인데도 특정 학력자만 상근예비역 선발·편입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특정 학문을 전공했거나 학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력이 높은 병역의무자 배우자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 더 수월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공무원·군인의 육아시간 제도 등 다른 육아지원 제도에서도 학력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병역과 자녀 양육·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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