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는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옛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사람 중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던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신청 당시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쟁점은 65세 이상 장애인 중 과거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신청자격을 인정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다.
헌재는 기존 수급자에게 신청자격을 인정한 것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줄어드는 지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제·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기존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면서 급여량이 줄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를 토대로 자립생활을 유지해 온 기존 수급자와 사정이 다르다"고 봤다.
또한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채 65세가 된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원 누락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더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국가의 재정부담과 전체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며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본인 잘못 없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까지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들이 65세 이전부터 자립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만큼 기존 수급자보다 지원 필요성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해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도, 과거 수급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다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며 "두 급여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65세 이상 장애인의 과거 활동지원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을 달리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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