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손배소 2심도 "1억 배상"


"성폭력 주장 뒷받침할 자료 부족"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K리그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기 씨가 초등학교 후배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박 씨 측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도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 언급된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씨와 A 씨는 지난 2021년 기 씨와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함께 활동하던 2000년 1~6월 기 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 씨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가해자가 기 씨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박 씨 등 성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들이 기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지만 박 씨는 항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8월 기 씨의 성폭력 혐의와 박 씨와 A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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