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 4명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발생 3년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뒤 고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은 2023년 4월 시작돼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에 따른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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