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의혹 수사의 형평성을 두고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건의 수사 형평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직후 3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아들의 쪽지시험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협조를 요청한 점을 언급했다.
반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딸 입시비리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수사한 게 전 검찰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대면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 두 사건이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한동훈만 봐주기한 건 명백해 보인다"라며 "제대로 수사 협조하고 영장 청구를 제대로 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조율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공판팀의 반대에도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선청에서 대검까지 의견을 모아 대검과 일선청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이 베스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안은 시간 한계도 있고 여타한 사유로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조율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요구했으나 대검이 항소 시한 직전 불허했고,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을 뿐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