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안경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으로 감독관의 확인 절차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두고 교사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교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능 감독 개선을 위한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교조는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때마다 감독교사 확인 항목을 늘리는 것으로 국가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기술적 탐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사의 육안 확인에는 어디까지의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수능에서 매교시 안경 착용 수험생을 감독관이 전수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AI 안경은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적발될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이에 교사들은 "감독관 개인의 육안 확인과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교조는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응시생이 거부·항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미적발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잡아낼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처벌의 엄중함만 강조하는 것은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공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교협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의심해 검사를 요구했지만 일반 안경으로 밝혀진다면 수험생은 부당한 검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부정행위 적발의 모든 책임을 현장 감독관 한 사람의 눈과 판단에 떠넘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안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를 탐지 장비도, 객관적인 판별 기준도 없이 가려내라는 것은 감독이 아니라 도박"이라며 "오인 검사에 대한 구제 절차와 감독관의 법률 지원, 부정행위가 확인됐을 때의 성적 처리 원칙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등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능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안경은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육안 확인만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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