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된다.
앞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첫 공판에서 "관저 이전 사업의 주무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행정안전부였고, 비서실에는 타 부처 예산을 지시할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도 "장관은 청사관리본부의 경과를 보고받았을 뿐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관저 이전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3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허위 공문을 작성한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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