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 의혹을 감찰 과정에서 무마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고발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중수청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김정환 국장)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이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목숨처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상관을 입맛대로 고르려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진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감찰1과에 요청된 건 두 가지"라며 "진 전 검사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것과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진상조사단은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임 청장 감찰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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