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 주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신상공개 심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 개최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 구속

경찰이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다음 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20대 아내 B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35분께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3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지난 8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 씨의 소재를 확인했지만, B 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두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했고, B 씨에게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 씨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 세 차례가량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A 씨가 근무지에 며칠째 출근하지 않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아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했다.

A 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임시조치가 종료되자 지난 6일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 전 A 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 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가 없는 강원으로 B 씨를 납치한 경위를 두고는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점, 범행 약 4시간 전부터 흉기를 들고 B 씨를 기다린 점 등을 이유로 보복성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납치돼 이동하던 중 남편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으로부터 "A 씨가 수천만원을 들여 B 씨 소재지 인근에 흥신소 직원을 파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은 물론, 폐쇄회로(CC)TV,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보복성 계획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yer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