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호별 방문' 도봉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 결심공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봉구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공소청이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욱 도봉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지난 5월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2~15층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은 지난 6월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구청 내 여러 부서 사무실을 순회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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