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서울시 지원 기준을 벗어나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청년까지 지원한다.
강남구는 올해 구로 진입하거나 구 안에서 이사한 청년 110명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남 주거 특성을 반영해 기존 시 지원의 빈틈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거래금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초과 170% 이하까지 넓혔다.
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만 임대차 거래금액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도 대상에 포함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거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주택 조건 중 하나가 기존 기준을 넘어 지원받기 어려웠던 청년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거래금액은 단순히 보증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만원인 주택은 1억원에 7000만원을 더한 1억70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강남구로 전입하거나 강남구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세대주다. 신청할 때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쳐 최대 40만원이다. 개인용달과 포장이사·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이 포함된다. 택배비와 청소비, 택시비, 차량 대여비처럼 직접적인 이사비로 보기 어려운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재계약이나 중도 퇴실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생애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와 이사비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강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