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만 재상고


시한까지 부대상고장 제출 안 해
최 회장 재상고로 대법 심리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맞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밤 11시59분까지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열린 선고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에 해당해 노 관장 측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도 반영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 33%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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