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중징계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는 1심 판결에도 징계 요구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이후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심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의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축협에 내린 징계 요구의 효력은 징계 요구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정 전 회장 징계 요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지난 2024년 11월 문체부가 축협에 정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협은 지난해 1월 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법도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9월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징계 요구의 효력 정지가 유지됐다.
그러나 징계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1심에서는 문체부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며 축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축협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항소를 결정하고 징계 요구의 효력을 다시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문체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지난 2일 문체부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징계 요구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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