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공소기각해야"


"폭행·협박 행사 안 해"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김기현, 나경원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 | 이다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다만 이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나 의원 측 변호인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돼야 한다. 다중의 위력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지 않았고, 증거로 추가 제출된 영상도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권 의원 측 변호인도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모의하거나 인간 벽을 형성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 수사관들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다중의 위협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인간 벽을 형성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점을 폭행과 협박의 유형력으로 보고 기소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의견을 추가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11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증거 수집 영상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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