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12일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워 지난달 1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법리가 확정되면 검사가 각종 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신뢰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4가지 허위 사실에 대한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직권남용감금 혐의의 위법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두 차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 중령과 염 소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고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은 검사의 주장에 불과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지난 2023년 8월 박 전 준장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내용이 적힌 영장을 바탕으로 박 전 단장을 6시간46분 동안 불법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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