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20대 아내 B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35분께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장모 살해, 아내 납치 등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가 없는 강원으로 B 씨를 납치한 경위를 두고는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인 A 씨는 지난 8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 씨의 소재를 확인했지만, B 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두 사람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했고, B 씨에게는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A 씨가 근무지에 며칠째 출근하지 않아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일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오는 13일로 조사를 연기했다.
A 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임시조치가 종료되자 지난 6일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 전 A 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 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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