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구글코리아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나 판결 이유 제시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세무 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 상당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광고 판매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두고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수익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지난 5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각하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경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별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역삼세무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