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 한다" 9세 제자 꾸중 되풀이…대법 "아동학대 맞아"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꾸짖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꾸짖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2024년 4월 제자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너 공부 못하는 거 친구들이 다 안다" "공부하기 싫으면 자라. 자기 혼자 인생 망치면 되지"라는 등 공부를 못한다는 꾸중을 10여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이번 범행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는데 4학년으로 갓 진급한 학기 초에 이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 측은 학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위법수집 증거를 기초로 한 아동이나 부모의 법정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모친의 진술도 녹취파일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보호자의 진술까지 증거능력을 배척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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