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강호필,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수사 위법"


특검법상 수사 개시 경위 자료 등 요구
재판부, 특검 측에 공소장 보완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부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측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부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측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증거기록만으로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어떤 단서로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며 특검 측이 범죄인지서와 입건 경위가 담긴 수사보고서, 증거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수사기록 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법상 기존 내란특검과 다른 사안을 수사하려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특검팀이 이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협의 규정은 내란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설령 협의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기재를 두고도 특검팀에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7분께 뉴스 보도를 보고 특전사 병력의 국회 출동 및 군 병력의 국회의원·시민 체포 시도를 인식했다고 적힌 부분과 관련해 "뉴스만으로 체포 시도까지 바로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논의 과정에서 전역 의사를 밝히는 등 처음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공소장 기재와 관련해서도, 이후 내란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의사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에는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실제 계엄 선포 뒤에는 부당성을 문제 삼지 않았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의 통화 등을 거치며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본다"며 관련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한반도 내 지상전투를 총괄 지휘하는 지작사를 '대응 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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