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당초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곳과 지역 내 제조업체 2곳 등 6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대상이 19개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감독 결과 19곳 중 18곳에서 6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법파견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미지급 9건, 기타 위반 18건 등이었다.
인력공급업체 10곳이 제조업체 8곳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가운데 8곳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해당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와 함께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도 점검하기 위해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요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하는 등 산업단지의 구조적인 인력 활용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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